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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추미애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 vs 윤석열 “공개된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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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尹징계 이유로 든 ‘불법사찰’·‘홍석현 만남’…대검 “문제없다”

세계일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출근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이유 가운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를 윤 총장이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됐다. 추 장관이 ‘불법 사찰’이라고 밝힌 반면, 윤 총장 측은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정보를 모은 것에 불과하다”며 입장차를 나타냈다.

추 장관은 전날 윤 총장에게 6가지 주요 징계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이 가운데 그간 언급된 적 없는 새로운 혐의로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됐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 선거개입과 조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판사들의 과거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내용, 진보성향인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간의 평가 등이 담겼고, 이는 대검 반부패부와 공유했다.

추 장관은 “수사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당시 검찰 수뇌부가 대거 교체된 직후였기 때문이 윤 총장이 불법사찰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성향 등을 분석한 보고서는 검찰 내부에서 통상적으로 공유돼 왔다고 반박했다. 또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은 인터넷, 기사, 법조인대관 등에 공개된 것으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은밀히 수집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을 수집해 공판 업무에 참고한 것이 불법사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나무 사이로 바람에 펄럭이는 검찰 깃발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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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윤 총장과 언론사 사주 만남 가운데 JTBC 실질적 사주인 홍석현 회장과 2018년 11월쯤 심야회동을 문제 삼았다. 당시 홍 회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태블릿PC 관련 명예훼손 사건 피해자였기 때문에 만남 의도가 부적절했다고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사전 약속 없이 지인이 부른 자리에 나갔다가 여러 사람과 만났고, 잠깐 자리에 머물렀으며 사건 관련 언급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대검은 홍 회장과 만남 의혹에 대해 관련 사건이 이미 수사가 끝난 상태였고,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를 해 행동강령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며 추 장관 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 행정소송 방침을 시사했다. 아울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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