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찰개혁에 호응 모양새
청와대 수사 중단 빌미 없애기
대검찰청은 15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단장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부단장은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는다.
일종의 검찰 자체 개혁 추진 기구인 검찰개혁추진단은 추후 ▶법률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검찰권 행사 방식 및 수사관행 개선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제·개정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정비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한다.
대검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친 능동적·적극적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도 개혁 기구를 꾸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의 후속 조치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놓고 법무부와 검찰이 본격 힘겨루기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개혁 입법 후속조치를 위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산하에는 조남관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과 이용구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이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법의 통과로 고위공직자 수사가 독점구조가 아닌 경쟁구조로 바뀌고, 수사기관 간의 지휘·감독 관계가 협력관계로 바뀌는 등 획기적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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