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25 기준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왼쪽)이 개천절 집회 금지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9.25 pdj663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