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컷] "비폭력주의자라 군대는…" 진짜 신념을 가려낼 수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16차례 거부해 예비군훈련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지난달 25일 대법원은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개인의 신념을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첫 판례인데요.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비폭력 신념을 갖게 됐고, 가족이 설득해 병역
- 연합뉴스
- 2021-03-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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