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주민 돌발 접촉시 신고 안해도 돼"…교류협력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우연히 북한 주민을 마주쳤을 경우 이를 통일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 제정됐다. 이는 지난 30년간 남북 교류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돼 왔다. 하지만 일부 내용은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뉴스핌
- 2020-05-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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