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 항소심도 직위상실형
창원지방법원 [촬영 김동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 사전 투표 하루 전날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군의회 김정숙 부의장이 23일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해 1심과 같은
- 연합뉴스
- 2023-08-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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