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美 상무부, 韓 송유관에 최대 15% 반덤핑 관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넥스틸 15.07%·세아제강 9.33%

국제무역법원에 제소 가능성도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송유관에 최대 1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 예비 판정 때보다는 3배로 높아졌지만 전년도에 결정한 관세율 대비로는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송유관은 유전에서 원유나 정유 등을 끌어올리는 데 쓰는 관으로 중견 철강 업체들이 주로 생산하며 미국 수출 비중이 높다.

6일 한국무역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송유관에 대한 반덤핑 3차 연례 재심(2017년 12월 1일∼2018년 11월 30일) 최종 판정을 통해 9.33∼15.07%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업체별로 보면 넥스틸 15.07%, 세아제강 9.33%, 나머지 한국 업체 30개사는 중간 수준인 11.60%다.

이번 최종 판정 결과는 예비 판정 때보다 3배가량 높아진 것이다. 상무부는 올해 2월 3차 연례 재심 예비 판정에서 3.45∼4.81%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다만 직전년도 수출 물량을 대상으로 한 2차 연례 재심 최종 판정 관세율(22.70∼38.87%)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상무부는 한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연례 재심을 통해 매년 관세율을 다시 산정한다.

한국 업체들이 1·2차 연례 재심 때처럼 이번 판정에 대해서도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할 가능성도 있다. 미 상무부는 3차 연례 재심에서 1·2차 연례 재심과 마찬가지로 ‘특별 시장 상황(PMS)’을 적용해 관세율을 산정했는데 국내 기업들은 PMS를 적용한 1·2차 연례 재심 결과에 불복해 미국 CIT에 제소한 바 있다. CIT가 올해 1월 상무부에 PMS 적용을 되돌리고 반덤핑 관세율을 재산정할 것을 명령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동희기자 dwise@sedaily.com

서울경제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