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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文정부 인권은 빈 수레" 인권활동가 119명, 주요 장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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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3주년 맞아 설문조사 실시

집회자유 제한·국보법 폐지 불발·노동자 산재 등 올라

뉴스1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1.11.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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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권활동가 119명이 한국사회의 인권 현실을 보여주는 주요 장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및 차별금지법 제정 불발,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사고를 꼽았다.

54개 인권단체 연대체인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인권의 장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권의 인권 전반은 한마디로 빈 수레"라고 비판했다.

조사는 지난달 22~29일 76개 단체의 인권활동가 1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Δ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Δ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Δ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 등 2017년 이 단체가 제안한 인권 과제 방향에 미치지 못한 장면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가가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사회' 부문에서는 '코로나19 핑계로 금지된 집회의 자유(67.2%)'가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 '70년 넘긴 국가보안법, 국회는 모르쇠(46.2%)' '케이(K)-방역이 불러 온 케이(K)-감시(32.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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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인권운동더하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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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평등으로 더 많은 민주주의를' 부문에서는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한 농성(58.8%)'에 이어 '고 변희수 하사의 싸움(42%)' '성별대립구도로 가려지는 페미니즘 백래시(32.8%)' 역시 주요 장면으로 꼽혔다.

'생명과 노동의 존엄에 기초한 사회' 부문에서는 '반복된 노동자 사망사고와 대형노동재해(27.7%)'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노동안전 관련법 개정(25%)'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합헌 결정(24.4%)'이 많은 표를 받았다.

이 밖에도 2009년 용산참사의 책임 규명에 실패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산업계 주도로 이뤄지는 인공지능(AI) 논의에 따른 인권침해,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과 분쟁지역 무기수출을 기억해야 할 장면으로 선정했다.

단체는 "평화, 인권, 생명, 안전과 같은 말을 내세우면서 각자도생의 무한경쟁 사회를 비호하며 차별과 폭력, 이윤추구와 불평등을 심화시킨 문재인정부의 기만을 기억한다"며 Δ집회의 자유 Δ국보법 폐지 Δ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를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서 국보법 폐지 촉구와 관련해서는 검찰의 영장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가 발언자로 나섰다.

내년 1월 선고를 앞둔 김씨는 "국보법이 악용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치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다"며 "결국 정부의 의지 문제인 것이지 환경적·외부적 요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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