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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미성년자 부모빚 법률 지원체계' 마련에 文대통령 "바람직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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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부모빚 대물림받는 문제 해소되길 바라"

뉴스1

문재인 대통령. 2021.8.9/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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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부가 부모의 채무 상속을 받게 되는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법률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함으로써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히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해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 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처 협력을 통한 법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친권자 사망신고 시 법률 지원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지자체의 연계 자료를 바탕으로 전담부서를 통한 미성년자들의 상속 관련 법률 지원을 하게 된다. 구조공단은 이를 위해 법률지원단 내 '법률복지팀'이라는 전담부서도 신설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친권자의 법률 무지로 부모 빚을 상속한 미성년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한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제도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4일 "미성년자가 상속제도에 대해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해 빚 대물림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했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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