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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전광훈 "문재인 간첩", 대법원 간다…檢, 무죄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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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화문광장 집회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1·2심 "특정후보자가 없었던 시기" 무죄
"문재인은 간첩" 발언도 "비판적 의견"
뉴시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1.24. yes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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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문재인은 간첩'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 목사는 2019년 12월2일부터 지난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이로부터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목사가 특정 후보자가 아닌 '자유우파정당'이라는 추상적 단체를 지지한 점, 발언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기간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사실적시라기 보다는 비판적 의견 표명에 가깝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2심도 전 목사가 집회에서 발언을 했을 시점에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아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대통령의 존재가 가진 의미는 공개적으로 검증돼야 해,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며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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