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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문대통령 "손실보상 검토" 직접 수습 나서…당정 마찰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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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정세균 '손실보상 입법화' 추진…기재부 차관 "해외선 못 찾아" 부정적

홍남기도 "재정 화수분 아니다" 지적…지원대상·재원 등 논쟁 이어질듯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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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두고 벌어진 당정 간 마찰을 수습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방역부처로부터 화상으로 2021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당정이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는 것에 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정이 손실보상 법제화를 두고 정부와 여당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자 문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최근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 20일 "국민들에게 합법적으로 보상할 길이 열려야 한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도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하지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같은 날 "해외 같은 경우 (피해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 지원 패키지를 짠다"며 손실보상 입법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정 총리는 '개혁 저항세력'이라며 질책하고 22일 기재부에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내부점검을 하고 있다"면서도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지난 24일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홍 부총리가 손실보상 입법화 문제를 두고 정 총리 등 여권 대권주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항의 차원에서 불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건강상 이유였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만큼 혼선은 일단락되고 손실보상 입법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라는 단서를 붙인 만큼 보상 대상과 범위,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오는 26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홍 부총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는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제 도입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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