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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文, 尹 징계 후폭풍 대비해 '공정' 방패…'출구전략' 모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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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시비 계속되면 징계 이후에도 정치적 책임 상당…퇴임 이후까지 문제될 수도

여권선 '尹 징계위 전 자진사퇴' 희망도 여전…경징계 후 '정치적 해법' 관측도

뉴스1

지난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각 정부서울청사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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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취임 후 사상 최저치 국정 지지율에 침통한 청와대도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시간을 다소 벌게 됐다.

법무부는 4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법무부는 당초 윤 총장의 징계위 연기 신청을 거부했지만, 문 대통령의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공개되지 입장을 바꿨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추 장관이 주도한 윤 총장 징계 절차와 결과로 인한 파장이 확산될 경우 그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을 막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 인사를 신속히 진행하자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윤 총장 징계 과정에 관한 공정성 시비가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 결과가 나올 경우 후폭풍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해임 등 중징계에 반발해 법적대응에 나서면 사태는 장기화 수순으로 가고 징계에 관한 시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법원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검찰총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소송에서도 징계가 부당했다는 결론이 날 경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치명상을 입게 된다.

청와대는 검사징계법상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징계를 집행만 한다며 결정에 관한 책임에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적 책임까지는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문 대통령 퇴임 이후에까지 이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에서는 이미 '윤석열 찍어내기'를 직권남용으로 단정하고 추 장관은 물론 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위원회 연기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며 10일로 연기했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공동 주최하는 윤석열 찍어내기 명분축적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면피용 알리바이 만드느라 고생이 참 많다. 문 대통령 스스로 윤석열 찍어내기가 직권남용이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훗날 사법처리가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잘못되면 추 장관 혼자 처벌받으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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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40% 아래로 떨어지며 현 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3일 서울역 대합실 TV에 문 대통령 지지율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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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여론조사(한국갤럽)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와 동률인 3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즈음), 올해 8월 둘째 주(부동산 여론 악화 즈음) 때와 같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연기된 만큼 혼란한 정국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반등의 기회로 삼으려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은 오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으로 희석된 '검찰개혁' 명분을 되살려 '개혁 대 반개혁'의 프레임을 만들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공약 중 하나인 공수처 출범의 길을 열면서 추 장관에게 '명예퇴진'의 길을 터주는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 없다"며 "기필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켜 검찰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여전히 징계위가 열리는 10일 이전 윤 총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상의 형을 받은 경우나 징계에 의하지 않고선 해임할 수 없는 만큼 윤 총장의 결단을 기대하는 것이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더 이상 갈등을 장기화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또 국가에도 검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윤 총장에게 "중대 비위 혐의가 있다"며 사실상 중징계를 예고해놓고, 이에 관한 징계 없이 스스로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군다나 징계절차 중에는 자진 사퇴가 불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에는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징계위 전 사퇴 의사를 밝히면, 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교체하고, 경징계를 의결하거나 징계를 철회한 뒤 윤 총장의 사표를 수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청와대는 징계위에 징계 여부와 수위 논의에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도 없다면서 중립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윤 총장도 여러 차례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 총장에게 견책 등 경징계로 마무리되는 경우에도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순차 퇴진, 혹은 동반 퇴진하도록 하는 '정치적 해법'의 모색이 가능할 전망이다.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지만 견책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전문회사 한국갤럽은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다.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3.1%p(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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