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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文대통령 "공수처 조속 출범" 한마디에…與, 법고쳐 단독 출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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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운신의 폭 넓혀준 것…11월 출범 약속 지킬 것"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0.10.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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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 출범을 두고 공개적으로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의 공수처 출범 촉구 언급은 민주당의 태도를 더 강경하게 만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1월까지 야당이 공수처장 선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해 여당 단독으로라도 공수처장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28일)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여권의 공수처 설립 강행 방침에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 조기 출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공수처 출범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법상 공수처는 지난 7월 출범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다 뒤늦게 제출하면서 석 달가량 미뤄진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당연직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몫 2명(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박경준 변호사), 야당 몫 2명(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첫 회의도 임박했다. 이들은 오는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연다.

추천위원들이 각각 처장 후보를 낸 뒤 논의·의결을 거쳐 최종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는 방식이다. 의결을 위해서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이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여당의 운신의 폭을 넓혀준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회의도 임박한 만큼 우리는 기존 약속(11월 출범)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추천위가 가동되더라도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이어간다"며 "(백혜련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의) 추천위원회 가동 30일 안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가 공수처법에 명시된 권한 이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입법 목적과 취지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목적으로 쓴다면 이것은 비토권의 오용, 남용이 되는 것"이라며 "그대로 보고 있기는 어렵다. 법 개정 관련 논의 등이 한쪽에서는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m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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