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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8·15비대위 "文, 국민생명 위해 집회불허? '北피살' 사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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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해 집회 불허, 공무원은 왜 지켜만봤나"

"국민 말할 권리 박탈한 것, 목소리 지킬 싸움"

경찰, 개천절 집회 금지통보…가처분소송 접수

뉴시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최인식 8·15집회 비대위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5.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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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다음달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금지통보를 받은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연평도 앞바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국민은 왜 지켜만 봤나"라며 반발했다.

25일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15 비대위는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개천절 국민대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8·15 비대위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불허한다고 했으나 이 말이 거짓임은 삼척동자도 안다"며 "대한민국 국민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두 눈 뜨고 지켜만 본 정권이 어디 국민 안전과 생명을 입에 담나"라고 반박했다.

8·15 비대위는 다음달 3일 개천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당일 신고된 10인 이상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린 상황이다. 8·15 비대위는 이날 행정법원에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장을 접수한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보수단체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일파만파의 서울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집회는 수도권 코로나19 재확산의 도화선으로 평가되며, 허용 판결도 사회적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하지만 8·15 비대위는 이날 "단순히 집회 하나를 불허한 게 아니라 국민의 말할 권리와 의사표현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며 "코로나19 공포를 조장해 자신에게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고 협박하고 그저 편가르기하는 마녀사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오늘 접수하는 가처분 신청은 그저 그런 송사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의 목소리라는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잡기 위한 눈물 겨운 싸움"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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