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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대통령, '태풍 피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강릉·인제·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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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시군 및 19개 읍면동…지난 15일 삼척·영덕 등 1차 선포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9.21.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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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올 여름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과 인제, 포항 등 지역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4분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5개 시·군과 9개 시군 관할 19개 읍·면·동에 대해 2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裁可)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시군구 지역 5곳은 강원 강릉시·인제군·고성군, 경북 포항시·경주시다.

읍면동 19곳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일광면, 강원 속초시의 대포동, 강원 평창군의 봉평면·진부면·대관령면, 경북 청송군의 청송읍, 주왕산면·부남면·파천면, 경북 영양군의 영양읍·일월면·수비면, 경남 거제시의 동부면·장평동, 경남 양산시의 상북면 ,경남 남해군의 상주면·남면, 제주 제주시의 애월읍 등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임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히 조사해 피해 복구에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시한 바 있다"며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조기 수습과 복구를 통해 안정적 일상으로 돌아갈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태풍 피해와 관련해 지난 15일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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