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업무 제외되면 질본청 독자 역할 한계"
승격안 입법예고 이틀만에 전격 보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0.6.1/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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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구교운 기자,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 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 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한편 Δ질병관리본부 산하의 국립보건연구원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복지부 내 이관 Δ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 등이 담겼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질본 산하에서 감염병 및 주요 질환의 연구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이 복지부 산하로 넘어가면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응의 독자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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