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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하태경 "文정부, 北협박에 긴급조치 발동하듯 삐라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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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삐라 문제삼자 몇 시간 만에 백기"

"국민 기본권까지 짓밟을 수 있다고 착각"

"안보핑계 삐라처벌 군사독재와 뭐가 다른가"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14일 새벽 경기 연천군 백학면 백령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있다. 2019.04.14.(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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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통일부가 전날 추진 의사를 밝힌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김여정이 삐라를 문제 삼자 단 몇 시간 만에 백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협박에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삐라 금지법을 내놓은 문 정부, 안보 핑계로 삐라 처벌하던 군사독재와 뭐가 다른가"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문 정부의 발상은 70~80년대 삐라 뿌리던 대학생들이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탄압하던 군사독재시절 논리와 똑같다"며 "180석 거대여당 됐다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짓밟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이 목숨 걸고 성취한 민주화의 역사를 문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는 ‘민간에서 하는 삐라 살포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막을 권리가 없다, 그것이 민주주의 사회라고 선언했어야 한다. 그리고 다른 해법을 찾아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뭐가 급하다고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곧바로 삐라금지법 만들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앞서 북한은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탈북민단체(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고 남측이 중단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ungh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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