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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文의장 "9~10일 예산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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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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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6일 오후 만나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이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임기가 나흘 남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하면서 회동 자체가 불발됐다.

문 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들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9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전했다.

당초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본회의 199개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철회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최종 합의엔 실패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문 의장과 이인영 민주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본회의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의장실에 모였지만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안 오셔서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문 의장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었다"며 "상당히 밀도 있게 진척이 된 것으로 아는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9~10일 본회의를 그냥 보낼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9~10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민생 입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들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뒤 민주당 의원들에게 단체문자를 발송해 9일과 10일 정기국회 본회의는 물론 11일 열릴 임시국회에도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민생 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밝힌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회동이 무산된 데 대해선 "오신환·이인영 원내대표와 논의가 오갔으나 (한국당이) 원내대표를 교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합의를 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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