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피임 시술받고 '일곱째' 임신…양육비 돌려받게 된 여성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한 호주 여성이 피임 시술을 받고도 일곱째 아이를 임신해 담당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치 않는 임신 때문에 추가로 지출한 양육 비용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호주 ABC뉴스 등 외신들은 피임 시술 4년 만에 일곱째 아이를 임신
- SBS
- 2021-09-21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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