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 공무원이 무단 유출해 논란
[서울신문 나우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의료기관 직원 2명이 500위안(약 9만 원)의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쳐 논란이다. 중국 푸젠성 푸티안시 정치법위원회는 최근 이 지역 소재의 병동에 재직 중인 2명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이 같은 행정 벌금을 부과
- 서울신문
- 2021-09-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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