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호주] 해외입국자 코로나19 자가격리 비용 본인이 부담하라
[서울신문 나우뉴스] 호주 시드니가 위치한 뉴사우스웨일스(NSW) 주가 1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들에게 1인당 3000호주달러(약 250만원) 자가격리 비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2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더 이상 해외입국자들의 자가 격리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내줄 수 없다”고 발표했다. 호주는 코로나1
- 서울신문
- 2020-07-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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