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100만원…고양이는?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과 배설물 정리가 필수라는 것을 모르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반려견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것 말고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등록. 우리나라는 2014년 1월 1일부터 반려견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은 월령 2개월 이상인 개
- 뉴스웨이
- 2022-06-30 08:46
-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