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백신, 강요는 안 하지만 학원은 못 갑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11.25)에 이어 6일부터 추가 방역 초치를 시행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 이에 이제부터는 식당‧카페 등도 백신완료 2주가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더해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 뉴스웨이
- 2021-12-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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