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식으로 김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면, 김 후보자는 앞으로 6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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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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