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판준비기일 앞둬
지난 4일 기일 추정 내용 담긴 의견서 제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측이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사진기자단 |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 측이 22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재판부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이찬진 변호사는 지난 4일 기일 추정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기일 추정이란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는 총 8쪽 가량으로, 기일 추정을 포함해 재판 절차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이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기간동안 사실상 모든 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일 대통령의 국정 운영 계속성 보장 등을 이유로 이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대북송금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2023년 9월 9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던 이 대표. /더팩트 DB |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도 지난 5월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 중 500만불은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비, 300만불은 당시 이 지사의 방북비 대납으로 보고 이 대통령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고, 김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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