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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자기 집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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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서 자기 집에 불 지른 5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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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저녁 9시 반쯤, 정읍시 칠보면 자택에 불을 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집에는 가족이 없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족 간 불화 때문에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지아 (yoonji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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