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당시 지하주차장 내부 온도는 34도 안팎이었는데요. 폭염 속에 안전 규정이 지켜졌는지 노동당국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창고형 대형마트 주차장입니다.
지난 8일 밤 9시 30분쯤, 이곳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60대 남성 홍모씨가 쓰러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손님이 발견해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은 밤 9시에도 27도가 넘을 정도로 무더웠습니다.
홍씨가 일하던 지하주차장 내부 온도는 차량 열기 등으로 34도 안팎이었습니다.
이에 노동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인이 온열질환에 해당할 경우, 마트 측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휴식 규정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포함해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마트 측은 "고인이 40~50분 일하면 15~20분가량 휴식을 취했고 사업장에 휴게실도 마련되어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2년 전, 경기 하남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폭염 속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31살 김모씨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해 산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부턴 폭염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됩니다.
노동계는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을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현일 영상편집 이지혜 영상디자인 조승우]
전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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