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안 전 의원의 10개 발언 중 1개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발언들은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수원지법은 어제(1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노력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행위의 횟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된 안 전 의원의 10개 발언 중 1개 발언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발언들은 모두 무죄로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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