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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전북교육감 재선거 미실시 결정…선거법 근거(종합)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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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전북교육감 재선거 미실시 결정…선거법 근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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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지난달 26일 대법원서 당선무효형…잔여 임기 1년 미만은 미실시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3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대법원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판결문을 받고 회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 재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211억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명) ▲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 관계기관 의견 등이다.

공직선거법 201조도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일은 오는 10일 1일로, 매년 3월 1일∼8월 31일 중 재·보궐선거가 사유가 확정되면 그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서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2026년 6월 30일)은 10월 1일로부터 9개월밖에 남지 않아 1년 미만이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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