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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전북교육감 재선거 미실시 결정…선거법 근거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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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전북교육감 재선거 미실시 결정…선거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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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전북교육감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는 지난 3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대법원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 판결문을 받고 회의를 거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사유는 ▲ 재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211억원) 및 행정 인력 수요(약 1만명) ▲ 2014년 이후 시도지사 및 교육감 재·보궐선거 미실시 결정 사례 ▲ 관계기관 의견 등이다.

공직선거법 201조도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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