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4법 공청회
與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야”
野 “정권이 검찰을 도구로 이용해 온 것”
與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야”
野 “정권이 검찰을 도구로 이용해 온 것”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법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각각 오는 16일, 18일 열기로 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여야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 주요 사안마다 부딪혔다.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을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부작용을 낳는 본말이 뒤집힌 개혁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는 민주당 측 진술인으로 김필성 법무법인 가로수 변호사와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민의힘 측으로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와 김종민 법무법인 MK파트너스 변호사가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시간을 정해놓고 (입법을)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제 검찰 개혁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이제 국회가 국민의 명을 받들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지, 기득권 강화가 아니다”며 “과거 국민의힘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개혁에 진작 동의하고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과거 검사로 근무할 때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결국 표적 수사 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서 (검찰이) 망하는 날이 와버렸다”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추진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검찰 수사권을 오용하는 문제를 검찰의 폐지로 해결하겠다는 법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부를 것이라며 민주당의 속도전에 반대했다.
야당 간사 장동혁 의원은 “정치 검찰 문제는 결국 검찰 조직에 권력이 스며드는 틈을 줬기 때문이고, 그 틈을 막는 게 본질”이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력을 다 쪼개면 정치 검찰은 없어져도 정치 경찰, 경찰 국가로의 전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설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과오도 분명히 있지만 근본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검찰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온 것”이라며 “검찰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또 다른 권력화와 정치 경찰이 탄생할 수 있다.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검사 출신인 곽규택 의원도 “정치인 수사가 보복 수사라며 검찰을 없애자고 논의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개혁 방향”이라며 “정치권이 정치적 이슈 때문에 만들어내는 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권,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 등 권한을 독점하고 법무부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며 “조직을 개편하지 않고는 (검찰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조직을 남겨놓는 구조하에서 법·체계를 일부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개혁에 역행할 위험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도 “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실체주의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다. 검사 지배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부작용과 폐해가 너무 크다”며 “수사권 다원화 시대에 걸맞은 제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 진술인 김예원 변호사는 “앞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것이나 다름 없어 검찰을 해체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주장은 오해”라며 “경찰은 직접 수사에 집중하고, 검찰은 수사 통제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국민 혼란을 줄이고 혈세 낭비도 방지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한동훈 같은 최악의 정치 검사가 더 나오지 못하게 반드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면서도 “근본 원인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찰 특수부 중심의 직접 수사권이지, 검찰을 무조건 폐지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검찰 제도는 우리나라를 지탱해온 소중한 자산”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