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리포터]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부과된 5억유로(약 7조3000억원) 벌금에 대해 공식 항소했다. 애플은 EU가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강요해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이번 벌금에 강력히 반발했다.
7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이에 따른 전례 없이 과도한 수준의 과징금이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법적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3월 EU에서 앱스토어 대안을 도입하고, 개발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 조건을 발표했으며, 서드파티 브라우저 엔진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EU는 4월 애플과 메타에 첫 벌금을 부과하며,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벌금 액수는 애플의 위반 기간과 심각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EU 규제 당국 측은 밝혔다.
특히, 애플은 지난해 EU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EU가 이를 '앱 내 결제 옵션 홍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앱스토어 서비스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눠 1단계는 필수 서비스(5% 수수료), 2단계는 추가 서비스(13% 수수료, 소규모 개발자 10%)로 조정했지만, EU가 개입해 앱 검색 기능을 2단계로 옮기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항소가 단순한 벌금 감경이 아닌, EU의 모호한 규제에 대한 반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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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사진: 셔터스톡] |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애플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으로 부과된 5억유로(약 7조3000억원) 벌금에 대해 공식 항소했다. 애플은 EU가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강요해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며, 이번 벌금에 강력히 반발했다.
7일(현지시간)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은 성명을 통해 "EU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이에 따른 전례 없이 과도한 수준의 과징금이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법적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판단했다"라며 정식으로 항소를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3월 EU에서 앱스토어 대안을 도입하고, 개발자들을 위한 새로운 사업 조건을 발표했으며, 서드파티 브라우저 엔진 지원을 약속했다. 그러나 EU는 4월 애플과 메타에 첫 벌금을 부과하며,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반독점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벌금 액수는 애플의 위반 기간과 심각성을 고려해 결정됐다고 EU 규제 당국 측은 밝혔다.
특히, 애플은 지난해 EU 개발자들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EU가 이를 '앱 내 결제 옵션 홍보'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앱스토어 서비스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눠 1단계는 필수 서비스(5% 수수료), 2단계는 추가 서비스(13% 수수료, 소규모 개발자 10%)로 조정했지만, EU가 개입해 앱 검색 기능을 2단계로 옮기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이번 항소가 단순한 벌금 감경이 아닌, EU의 모호한 규제에 대한 반발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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