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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對中 서해 결의안 기권 의원들 이유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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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對中 서해 결의안 기권 의원들 이유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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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지난 4월3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서해 무단 설치 인공구조물 즉각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재향군인회 회원들이 지난 4월3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서해 무단 설치 인공구조물 즉각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무단 설치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지만 재석 의원 259명 중 252명이 찬성했다. 여야 구분 없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공유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3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의원 3명은 기권 표를 던졌다. 결의안을 처리할 때 특별한 찬반 토론도 없었고 결의안에 기권 표를 던진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중국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양식 시설’이라면서 대형 철제 구조물들을 설치해 왔다. 양국 간 어업 협정에 따라 이 수역에는 조업 이외의 자원 개발 등 다른 활동과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구조물 2기는 떠다니는 부유식이고 나머지 1기는 시추선을 개조한 고정 구조물이다. 중국은 우리 해양 조사선이 이에 접근하자 해경 함정들을 동원해 조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는 “이미 해저 항행과 탐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능력을 갖췄다”며 이 시설들이 잠수함 탐지용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냈다.

중국은 구조물 설치에 그치지 않고 5월에는 이 지역 일부를 항행 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신형 항공모함을 동원해 해상 기동훈련도 했다. 서해를 자신들의 내해(內海)로 만들고 한미 연합 전력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점점 노골화하고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 어업권은 물론 항행의 자유와 영토 주권까지 침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국회 결의안은 잠정조치수역 내 구조물 설치의 위법성을 규탄하면서 정부의 해양 조사 강화와 ‘동일 비례 원칙’에 따른 대응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과 관련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이 아니라 영토 주권과 관련한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에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기권 표를 던졌다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기권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진보당은 “외교 해법이 아닌 갈등 고조 방식은 안 된다”고 했는데 결의안에는 분쟁을 일으킬 만한 내용이 없고 문제를 일으킨 것은 중국이다. 만약 일본이 이런 일을 했으면 이 7명의 의원이 어떻게 나왔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중국은 자신들의 도발에도 기권 표를 던진 한국 국회의원 7명을 보며 다음 계획을 더 대담하게 진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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