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7월 3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 대담 : 설주완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 수사권·기소권 분리 원칙 찬성하지만 완전 박탈은 위험
- 검찰 지휘권 없애면 지역 부정부패 더 커질 수도
- 특수수사청 분리·전문화 필요, 감독권은 검찰이 가져야
- 정성호 후보자 의외로 강경노선…검찰개혁 속도전 시사
윤기찬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상 불가능…국회 여론이 관건
- 특수수사 비중 적어도 국민 피해 고려해야
- 중대범죄수사청 아닌 분야별 특화 수사청이 해법
- 내란특검 과잉수사 우려…윤 전 대통령 신병 외 할 것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하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우리 사회 정치 분야 요새 특히 법을 모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까지 다다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마련한 코너죠. 저스티스 리그 오늘도 두 분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윤기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설주완 변호사님입니다. 이거부터 그냥 해보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검찰 개혁 진짜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변호사 (이하 윤기찬) : 그럼 검찰 개혁의 칼자루를 쥔 것은 사실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인사권과 기타 법무부 장관을 통한 그 기구 개편 그러니까 이 법의 개정을 거치지 않는 옛날 추미애 전 장관 등이 했던 예를 들면 특별 수사 기구를 꾸릴 때는 법무부 장관의 허락을 얻어라.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플러스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무소불이죠. 다수당인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수사권을 줬다 뺏을 수 있는 거죠. 주고 뺏고 다시 주고 이럴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헌법에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지만 실제 헌법에 적법한 절차에서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지만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헌법적 규정을 볼 때 검사의 영장 신청이라는 수사 과정에 있는 거라서 그건 수사권이 검사한테 있다는 걸 전제로 둔 헌법 규정이에요. 따라서 그에 반하는 완전 배제는 어렵다 개헌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하겠죠, 하는데. 중요한 건 여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여론에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론이 '왜 굳이 그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냐' 그러니까 기소청을 만드는 것까지는 제가 볼 때 가능한데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리수죠. 굳이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것 때문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권력자잖아요. 검찰의 수사권 하면 인지 수사이기 때문에 특별 수사. 그런데 그 검찰의 수사권 중에서 국민께 효력을 미치는 국민께 영향을 끼치는 것들은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보안 수사, 재수사, 수사 지휘.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기업인을 상대로 한 경제 수사, 부패 수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아요. 오히려 '검찰 수사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는 국민적 시각이라고 보고 그럼 국민이 피의자건 피해자건 국민이 받는 사법 서비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있는 게 더 낫다라는 거고, 다만 권력 측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특별 수사를 안 받고 싶은 거죠. 역대 항상 그게 문제가 돼 왔어요. 그래서 국민적 여론이 만약에 이 사태를 본질적인 내용을 파악해서 야 그건 아니다 기소총을 만들든 말든 당신들이 알아서 하지만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것은 우리한테 불리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키는 국민 여론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이의가 없다는 것은 기소 분리 이 부분은 그 말씀하신 건데 나머지 검찰 수사권을 뺏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많죠.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설주완 변호사 (이하 설주완) : 그러니까요. 저도 방향에 있어서는 찬성을 해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저도 원칙적으로는 윤기찬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저는 피해가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현업을 저희는 하고 있잖아요. 실제 저도 엊그저께 검찰청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진짜 제가 검찰에 어떤 피의 입회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말 경찰에서 검사를 보러 와요. 왜 수사 지휘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어떤 수사를 할 때 물론 경찰에서도 판단을 해서 하겠지만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보완 수사를 한다든지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수사 옛날같이 무슨 수사 지휘를 한다고 해서 '이거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요즘에라고 하죠. 요즘에는 협의를 해요. 그냥 '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과거와는 완전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어진다 그러면 경찰에서 수사 종결권을 갖는다? 그건 오히려 지역 유지라든지 어떤 경찰이 지역에 토착을 하면서 더 부정부패가 발생할 소지가 더 커지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수사권까지는 어떻게 입법적으로 완전 배제까지는 어렵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수사 지휘권만은 살려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검찰청 내에서도 많은 어떤 고위직에서 검찰의 방향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분리를 하되 수사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수사권 자체를 그러니까 수사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위 그러니까 감독 권한은 검찰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어떤 이 수사의 적정성 그다음에 인권. 우리가 검사, 검찰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이런 정치 사건 정작 0.1%도 안 되는 정치 사건을 너무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배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검찰청 진짜 가보면 99%는 다 민생 사안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저는 아까도 이름이 나왔습니다마는 어저께 그 이진동 대검 차장의 퇴임의 변을 제가 그 변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직접 수사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입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정부패 이론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견이 없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최근에 보이스피싱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부정부패 사건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된 건 요즘에 산업 스파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수사권을 다 배제해 버린다고 한다면 이런 수사들을 앞으로 이 소위 말하는 특수 수사인데 이런 특수 수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들이 훨씬 더 이게 국익을 해치는 범죄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걸 그냥 뺏겠다 하는 것은 글쎄요. 조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윤기찬 : 옛날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중대 범죄 수사청이 이렇게 만들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증권범죄 수사청, 마약범죄수사청 이런 식으로 나눠서 특화시켜서 만들자라는 안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검사들을 갖다가 수사관으로 강등시켜가지고 중대 범죄 수사청에 다 넣는 거 이게 무슨 발상인지 모르겠어요.
★ 설주완 : 저도 저렇게 수사 분야를 나눠서 수사청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야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마약 수사 DEA라든지 이런 전문 분야, 전담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권한을 주면 거기서 수사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물론 검찰에서 너무 많은 범죄를 하다 보니까 더 부하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특수 분야는 특수 분야대로 어떤 수사청을 독립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대신 감독은 검찰에서 해야죠. 이 부분은.
◇ 신율 :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형사부에 있어서의 재수사 권한이라든지 이런 거는 살려둘 수도 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특수 이쪽은 없앤다'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는데..
☆ 윤기찬 : 근데 특수수사의 이해관계는 사실 정치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전혀 상관없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특수수사도 검찰 수사 전체 부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그 특수수사가 마치 검찰권 남용의 대명사인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정권이 바뀌면서 상대 정적을 죽일 때 검찰권을 동원했던 정치 권력의 문제인 것이지 물론 거기에 부안 해동하는 일부 검사들도 문제가 있죠. 그것은 검찰을 살려두고 그 안에서 보완을 하면 될 일이지 그 1-2% 되는 특수 기능 때문에 상당수 국민한테 이로움을 주고 있는 다른 수사 기능까지 다 죽인다. 이거는 도대체 개혁인지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진지한 오히려 한올 미팅 이런 때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기자들이 묻고 국민이 답한다라고 하고 기자들이 짧게 묻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길게 대답을 하셨는데 공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검찰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 검찰 개혁을 개혁이라고 단어를 쓰니까 상당히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들한테는 결코 유리한 국면이 아니에요.
★ 설주완 :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짜 다시 한 번 검사와의 대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했던.. 근데 그때는 이념적으로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실무적으로 진짜 검찰 내에서도 동요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직접 이렇게 검사 분들을 만나서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동요를 많이 하시고, 자신들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투명해졌기 때문에 진짜 수사 동력도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생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보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그냥 보라고 그걸 핸드폰으로 그냥 쫙 보여주셨더라고요. 검찰 개혁을 하려면 선제적으로 빠르게 해야 된다.
☆ 윤기찬 : 근데 그 경찰분들도 원하는 게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아니에요. 검찰 경찰이 원하는 거는 영장 청구권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항상 경찰이 영장을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그 신청을 기각하면 더 이상 강제 수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수사의 기회를 뺏기거나 또는 검사를 수사를 못하거나 이런 폐단이 있었던 건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제도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걸 덜컥 그냥 수사권을 다 뺏어버린다? 글쎄 이런 개혁은 저는 정치인만 좋은 개혁이 아닌가.
★ 설주완 : 그러니까 진짜 그 말씀에 되게 동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청소부가 있어요. 운동장에서 이렇게 청소를 다 했어요. 거의 다 했는데 저 구석에 이렇게 쓰레기가 있는 걸 못 치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치웠다고 이건 그냥 그 빗자루를 뺏겠다는 거거든요. 그 빗자루를 꼭 뺏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나머지 다 잘했는데 저 구석데기에 있는 크고 큰 고물을 잘 못 치웠다고 '너 왜 이 청소 이거 못 한 거야, 너 그냥 빗자루 내놔' 이래버리면 앞으로 그 많은 치워진 곳은 누가 또 청소를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있는 제도를 가지고 보완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다들 동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에서 수사권 박탈을 해야 된다 이렇게만 보고 이 제도로 가져갈 것인가 이건 지금의 정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게 그냥 속 시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진짜 현업에서 이런 업무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위험하고 앞으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일인지를.. 진짜 되게 두렵거든요. 저도 변호사로서도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본업으로서는 더 좋아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되게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 윤기찬 : 그런데 이렇게 여론 조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잠재적으로 검찰 개혁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고 어느 게 옳은 것 같으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치고. 그런데 오히려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거나 수사를 요구했던 사람들 고소인이나 피의자들,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현 시스템에 대해서 또는 변화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경험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절대 다수가 반대할 걸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방법이 틀렸다. 표집군 자체가 그 경찰 검찰의 서비스를 경험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잠재적으로야 수사 기관에 수사권이 없는 게 좋죠. 그런데 그게 결국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견제 이런 걸 다 떠나서 한번 경험해 보면 어떤 시스템이 더 나은지에 대해서 본인이 알거든요. 그래서 여론 조사하는 그 표집군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
◇ 신율 : 아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민주당하고 약간 온도 차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 설주완 : 그런데 아까 오늘 국회에서 본인의 핸드폰을 그냥 대놓고 찍으라고..
◇ 신율 : 저거 못 봤는데.
★ 설주완 : 아까 기사가 났는데 본인의 핸드폰 찍힌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찍어놓고 거기에 검찰 개혁을 메모에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개혁의 시기' 해가지고 '하려면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된다' 이걸 그냥 이렇게 딱 하고 핸드폰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은 의견을 받은 거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의 시기에 대해서는 '할 거면 빠르게 하겠다. 강력하게 선제적으로 하겠다' 아마 이런 의지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정성호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충분히 신중하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과는 달리 의외로 정말 빨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윤기찬 : 인사청문 요청안이 오고 인사 청문 절차 때까지만 그러실 거 아닐까요? 인사 청문회 통과된 이후에는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 간에는 검찰 개혁에 관련된 뭔가 그림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굳이 저렇게 내정한 이유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현재 국가를 잘 운영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사실 사법 리스크라는 부분이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그때 이미 끝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도 상당히 본인한테는 관심 사항이라서 약간의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그런 관계로 저는 약간 보여서 그럼 정성호 의원 법무장관 후보자는 국민적 지지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역도 역기 이런 것도 막 하는 거 보니까 진정한 정치인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 오히려 법무부 장관 들어오면서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에는 약간의 야당의 안도 일부 포섭해서 검찰 개혁을 장기적 과제로 갖고 갈 가능성도 저는 갖고 계시다고 평가합니다.
◇ 신율 :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특검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내란 특검 해가지고 어제였었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장시간의 수사가 있었고, 이 윤석열 정권의 내각 장관들 마지막 장관들은 다 불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설주완 : 전 내각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참고인 조사, 오늘도 유상임 장관이라든지 전부 다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피의자로 전환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이고요. 당시에도 엉겁결에 그냥 일단은 국무회의 숫자를 맞춰야 되니까 11명 불려오신 분도 계시고 특히나 송미령 농림수산부 장관도 당시에 그 국무회의 참석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뭔지도 모르고 오셔가지고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계엄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라셨다 이런 말도 나중에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주요 가담자라고 볼 수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언론사에 급수를 단수를 해라 이런 얘기가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는 아마 단전 단수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수사가 되지 않을까. 이분들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마는 내가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까지 갈 필요 없고 몇 명 정도 그냥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당시에 뭘 받았다고 했잖아요. 예산 국회 예산 쪽지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공모를 했냐라는 부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 윤기찬 : 그런데 사실 그거는 특검이 새로운 단서를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경찰 특수단이 국무위원들을 다 조사했거든요. 조사했는데 만약에 혐의가 명백히 밝혀졌다고 그러면 이미 기소를 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특히 내란 관련해서는 내란죄가 집단 범죄이기 때문에 이미 그 구성 요건에 다 들어가 있어요. 뭐에 들어갔고 예비 선전 선동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수괴 들어가 있고, 중요 임무 종사, 부하 수행, 폭동 이게 여기에 포섭되지 않으면 처벌하기 어려워요. 계엄에 찬성했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그런데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반대하는 의사를 갖고 반대 의사 표시를 한 상황인데 국무위원회 참석만 했다는 것 같고 이걸 방조로 볼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런 건 살아있죠. 윤 전 대통령께서 이 사인을 받는 과정이나 또는 참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특검이 들여다보는 것은 직권 남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2인자였던 한덕수 전 총리도 직권 남용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어려워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계엄 이후에 12월 5일날 본인 사인 빠졌다고 해서 추가로 받은 거 있잖아요. 받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파기 지시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는 필요할지 몰라도 다른 부분은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국무위원들을 이렇게 공개 소환하는 부분이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특검 입장에서 보면 과잉된 수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처음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비공개로 경찰 수사를 상당히 받았어요. 그러면 검찰 수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미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CCTV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그 CCTV를 토대로 해서 뭔가 더 묻는다. 그러나 CCTV에 예를 들어서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장관하고 대화하는 게 나온다. 그럼 김용현 장관은 '나 이런 말 했고 한 총리가 계엄해야지' 이런 말 했습니다. 이런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 그게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거를 특별검사를 맡은 분이 모르겠는가? 다 알죠. 그런데도 수사로 이어진다는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혹시나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수사 양태하고는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설주완 : 현재 특검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색깔을 띠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나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옛날에 검찰에 있을 때도 굉장히 여론전을 활용을 했던 검사 특수부 검사 중에 한 분이세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약간은 지금 특검이 하는 것은 굳이 안 해도 될 문제를 여론전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으로서는 어차피 결과를 내놔야 되거든요. 이거 기소 어떻게 되든 누구를 구속하든 구속 기소가 되지 않으면 특검은 다 실패했다고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성과를 일단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지금 참고인에 대한 공개 소환도 한다고 보고요.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결과를 내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겉으로만 이렇게 떠들썩하는 느낌이어서 그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 윤기찬 : 할 게 없죠. 특검이 할 수 있는 거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치인에 대한 수사. 나머지는 할 게 없어요.
◇ 신율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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