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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출생시민권 제한 허용…'원정출산 봉쇄'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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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 출생시민권 제한 허용…'원정출산 봉쇄' 시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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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저임금은 금지선일 뿐…공공 비정규직에 적정임금 지급"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 '위헌 소송'


[앵커]

미국 대법원이 일부 주에서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자동으로 부여되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일부 외국인이 원정 출산까지 가는데, 이젠 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이 일부 효력을 얻게 된 겁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이 텍사스 등 28개 주에서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걸 허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를 받아들인 겁니다.


불법 체류 중이거나 임시 비자를 가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시민권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불법 이민은 물론 원정 출산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들 주에선 출생시민권을 유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일단 이곳 캘리포니아주에선 아기가 태어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에 나서지 않은 텍사스 등 다른 주에선 시민권이 제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정말 대단한 승리입니다. 이 결정은 상식적인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폐지 자체의 위헌 여부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을 미국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실리아 왕/미국시민자유연맹 변호사 :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폐지 시도로 피해를 입게 된 사람들은 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보호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 정책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부모의 신분을 일일이 검증해야 하는 데다 출생시민권을 허용하는 지역에서 원정 출산할 경우 시민권 부여 기준을 둘러싼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김예현 영상편집 배송희]

홍지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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