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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2·3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다음달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7일 시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 쪽에선 아무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시민들의 위자료 소송은 소권 남용이라 응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계엄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원고나 피고 쪽에서 필요하다면 변론 재개를 신청할 수도 있다”며 양측 요청이 있으면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불법계엄으로 시민들이 느낀 정신적 피해를 윤 전 대통령이 배상해야 한다며 1인당 10만원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단에 합류했던 이금규 변호사가 기획했다. 원고 105명은 윤 전 대통령의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을 규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변호사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팀’에 특검보로 합류해 대리인단에서 사임했다.
원고를 대리하는 김정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상징적인 소송”이라며 “법원이 권리 구제를 위해서 전향적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유사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당시 사건은 개인적 비위 행위라는 측면이 강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위법을 넘어 위헌적인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가 더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점을 들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권리 구제를 폭넓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은 원고 측을 상대로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는 담보 신청을 내기도 했다. 무리한 소송을 당했을 때 원고에게 소송비용 일부를 미리 담보로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인데, 재판부는 지난 10일 이를 기각했다.
☞ 윤석열, ‘내란 손배소’ 낸 시민들에게 “소송비용 담보해라” 신청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051815011
☞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고통”···尹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에 국민 1만명 참여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31800001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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