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어권 보장' 金측 주장 수용한 듯…25일로 심사 연기
법조계 "재발부 가능성 커"…金측, 25일 심사 연기에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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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2024.1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지을 '운명의 날'이 일단 연기됐다.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정이지만, 오는 26일 예정된 구속 만료 하루 전으로 심문 기일을 재지정하면서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 영장 심문 기일에서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기일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은 공소장 등을 정식으로 받아보지 못해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고영일 변호사는 심문에서 "변호인들은 공소장조차 받은 게 없다. 법원에서는 공소장 송달 전인데도 불구하고 심문 기일 통지서를 일방적으로 발송했다"며 "공소장 송달, 증거기록 열람 등은 기본적인 피고인의 권리인데 현재까지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명백히 무시하고 공소장 송달, 증거 기록 열람·복사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을 강행한다면 절차 위반이 심각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수 변호사 역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 없이 공판 기일부터 지정하지 않고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부터 지정하는 건 명백한 문제 있어 보인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 사실만을 보고 심문 기일을 잡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 절차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같은 불공정한 영장 심문 기일 지정과 함께 특검 수사 준비 기간 중 이뤄진 불법적 공소 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 기피와 재판 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피 신청에 관해선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면서 보류 결정을 밝히는 한편, 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의 기일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긴 했으나, 법조계는 여전히 내란 사건의 중대성과 김 전 장관의 보석 거부 등을 이유로 구속 영장 재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연기된 심문 기일이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 만료일(26일) 하루 전인 만큼 절차상 영장 발부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전망도 있다. 재판부로서는 '구속 만료 석방 후 다시 구속'보다는 만료 전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상태를 계속 연장하는 형태가 덜 번거로울 것이란 분석이다.
김 전 장관 측이 심문 기일 재지정에 반발한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오는 25일에 (심문을 진행)하겠다는 건 구속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며 "6개월이 다 지나갈 동안 추가 기소도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25일에 꼭 심문 기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물론 공백 없는 구속 영장 집행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지만 구속 영장 발부는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판단이 기본"이라고 짚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로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34부가 이날 오후로 심문기일을 지정하자,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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