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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기간이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21일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해 “난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에게 “한번 방문해주시면 (아내를 살해한 이유를) 제가 다 설명하겠다”고 했다.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아내가 있는 집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어디 가서 살겠느냐”고 했다.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남은 가족도 아들 하나라 미안한 거 없다”고 했다.
이기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고, 이달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지난 16일에도 해당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는 못했고, 범행 전날인 18일 재차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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