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특검은 오늘(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 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기간 만기로 곧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김 전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이 오는 26일로 끝남에 따라 추가 구속이 없으면 석방됩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어제부터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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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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