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틱톡 로고를 나란히 배치한 사진. |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매각 시한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3번째로, 당초 6월 19일이었던 마감 시한도 9월 중순으로 미뤄질 예정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각) 낸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서비스가 중단되길 원하지 않는다”며 “틱톡이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추가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장 기간 동안 매각 계약 체결이 마무리되도록 행정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오면서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동승한 기자들에게 틱톡 매각 시한을 “아마도” 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각 거래를 “결국은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틱톡 금지법’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4월 중국이 틱톡을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여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초당파적인 공감대 속에 미 연방의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에 따라 틱톡 서비스 운영사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해야 한다. 매각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틱톡 서비스는 미국에서 중단된다.
바이트댄스는 소송과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이 법을 무효화하거나 시행을 정지시키려고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이 법에 따른 매각 시한은 원래 올해 1월 19일이었다. 당시 서비스가 잠시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정오에 취임한 직후 행정명령으로 매각 시한을 75일간 연장했다. 이어 4월 초에 1차 연장 시한 만료가 다가오자 시한을 75일간 추가로 연장했다.
당시 틱톡의 미국 서비스 업체를 모회사 바이트댄스에서 분리하는 거래가 성사 직전까지 갔으나 트럼프의 관세 부과 조치에 중국이 항의하면서 거래가 결렬됐다.
이재은 기자(jaeeunle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