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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 힘으로 못 이기는 게"…경찰 폭행한 부부 나란히 징역에 벌금형

뉴스1 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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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 힘으로 못 이기는 게"…경찰 폭행한 부부 나란히 징역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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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남편이 때렸다' 신고에 출동한 경찰 머리채 잡고 깨물어

재판부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해"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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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2024년 9월 2일 자정까지 5분 남은 야심한 시각. 서울 동대문구 앞 길바닥에서 거친 욕설과 함께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그리고 8개월 후 한 쌍의 부부가 재판장에 섰다. 피고인 자격으로 나란히.

이들은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내(32)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남편(34)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 당시 A 경찰관은 "남편이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관이 아내에게 신고 경위 등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아내는 갑자기 "○○년아 너 같은 년이 나 하나 힘으로 못 이기는 게 무슨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아내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당기는가 하면 왼쪽 팔과 왼쪽 종아리 부위를 이로 깨물기까지 했다.

남편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경찰관이 아내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정덕수 부장판사는 "사건 경위에 비추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전력 등이 없는 점, 남편은 아내가 체포되려 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여경을 포함해 경찰이 현장에서 폭행당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23년 1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예비 검사 황 모 씨(30대·여)가 여경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세간의 공분을 샀다. 황 씨는 결국 검사 임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4년 6월에는 빙그레 오너 3세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경기도의사회 소속 80대 남성이 이태원광장에서 욕설과 함께 "여자 경찰이, 여자 경찰이"라고 소리치며 여경의 뺨을 때린 사건도 있다.

이 세 사례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신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총 1만759명에 달했다. 2021년 9132명, 2022년 1만288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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