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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이혼 이어 횡령도 '마침표'…"사재 처분해 43억 모두 변제"[종합]

스포티비뉴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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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음, 이혼 이어 횡령도 '마침표'…"사재 처분해 43억 모두 변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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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하는 지니어스 법안, 미하원 통과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배우 황정음이 모든 법적 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17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황정음은 전 소속사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

이에 황정음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속한 개인 연예기획사 법인이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지난달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첫 공판에 참석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 법인이다.

황정음은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됐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횡령금 전액을 변제한 후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재차 반성했다.

또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황정음은 지난달 26일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이혼 소송이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황정음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 남편 이영돈에게 18억 부동산에 가압류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영돈이 운영하는 철강가공판매업체 거암코아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4월 17일 황정음이 소유한 서울 성동구 성내동 도시형생활주택 건물에 가압류를 청구했다.

다만 황정음 측은 해당 가압류와 관련해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큰 아들을 낳았다. 두 사람은 2020년에도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조정 신청서를 냈으나, 이듬해 철회하고 재결합해 둘째를 출산했다. 그러나 3년 후인 지난해 파경을 알리며 결국 이혼을 맞았다.

이로써 황정음은 이혼 소송에 이어 소속사 공금 횡령까지 모든 법적문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가 각종 논란에서 벗어난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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