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불치병은 없어" 48cm 침 맞은 암환자 복통…알고보니 가짜 한의사

머니투데이 윤혜주기자
원문보기

"불치병은 없어" 48cm 침 맞은 암환자 복통…알고보니 가짜 한의사

속보
경찰, '대규모 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불치병이란 건 없다"며 수년에 걸쳐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가짜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뉴시스

"불치병이란 건 없다"며 수년에 걸쳐 불법 의료 행위를 한 가짜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뉴시스


"불치병이란 건 없다"며 수년에 걸쳐 불법 의료를 한 가짜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서울, 부산, 대구 등지에서 치매 또는 암 환자들 12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이라는 것은 없다"고 말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시킨 뒤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사용하지 않는 48㎝ 길이의 장침을 환자 몸에 꽂는 등 비상식적인 의료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입고 있는 옷 위로 침 10~30개를 꽂는가 하면, 침을 빼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 환자가 직접 뺀 적도 있다고 한다.

A씨 불법 의료 행위를 받은 일부 환자들은 눈이 심하게 부어 뜨지 못하고, 극심한 복통을 느끼고, 혈액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의료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A씨는 회당 진료비 5만원씩을 받았다. 이는 일반 한의원보다 약 5배 비싼 금액이다. 범행 기간 A씨 계좌로 입금된 진료비는 2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진료비 대부분이 현금으로 지불된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부당이익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별도 의료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어렸을 적 의료인이었던 할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강수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