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인권인도실 주재 유관 부처 회의
살포 단체는 "바람 맞으면 또 보낸다"
정부가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 주재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관련 유관 부처 회의'를 열고, 지속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중지 요청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이날도 "법령을 어기지 않고 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논의 결과 ①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역경찰을 배치하고 ②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③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고 ④처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법률 개정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는 민간단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위헌 판결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2020년 북한이 대북전단(삐라)을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하고 남북 관계가 극에 달하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살포 단체는 "바람 맞으면 또 보낸다"
최성룡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대표와 납북피해자 가족들이 16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단 살포 이유와 살포된 전단지 내용, 실제 전단지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
정부가 16일 통일부 인권인도실 주재로 '대북전단 살포 중단 관련 유관 부처 회의'를 열고, 지속되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의 중지 요청에도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계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이날도 "법령을 어기지 않고 전단 살포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총리실과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 실무진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정부는 논의 결과 ①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역경찰을 배치하고 ②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③위험구역 설정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고 ④처벌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법률 개정도 진행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하는 민간단체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해 위헌 판결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앞서 2020년 북한이 대북전단(삐라)을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소를 폭파하고 남북 관계가 극에 달하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관련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러 건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돕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발전법 개정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라며 ”(법안들은)대부분 대북전단 살포 신고제와 벌칙조항 완화 등 위헌 요소를 해소하는 내용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규제하는 항공안전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처벌 대상이 된 대북전단 살포 단체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납북자 송환도 아니고 생사 확인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북쪽으로 향하는)바람이 맞으면 전단을 날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6·25 전쟁 이후 정부가 인정하는 납북 피해자는 516명으로, 이 가운데 5명은 지난 1977년과 이듬해 선유도와 홍도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됐다.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납북자 가족들의 목소리는 충분하게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