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학위 취소 가능”
16일 대학평의원회 열어 학칙 개정안 의결
석사 취소 시 국민대, 박사 학위 취소할 듯
16일 대학평의원회 열어 학칙 개정안 의결
석사 취소 시 국민대, 박사 학위 취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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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칙 개정 절차를 마쳤다.
16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날 열린 숙명여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당 학칙 개정안이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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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국민검증단 관계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박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
해당 학칙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의 학위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추후 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표절이 인정된 김 여사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향후 숙명여대의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 관계자는 MBC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대 또한 박사 학위를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석사 학위 취득이 취소가 된다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숙대 측에 질의한 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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