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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논문 표절’ 김여사 학위 취소 눈 앞…소급 적용토록 학칙 개정 마쳐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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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논문 표절’ 김여사 학위 취소 눈 앞…소급 적용토록 학칙 개정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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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학위 취소 가능”
16일 대학평의원회 열어 학칙 개정안 의결
석사 취소 시 국민대, 박사 학위 취소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제3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6.3 [공동취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숙명여자대학교가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취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칙 개정 절차를 마쳤다.

16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경우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이날 열린 숙명여대 대학평의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당 학칙 개정안이 통과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국민검증단 관계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박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범학계국민검증단 관계자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학위 박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해당 학칙은 비교적 최근인 2015년 6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그 이전에 학위를 받은 김 여사의 학위에는 적용되지 못했다.

새 부칙에는 “본 조항 신설 이전에 수여된 학위의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한 부정행위로서 윤리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 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린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추후 회의를 열어 김 여사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표절이 인정된 김 여사 논문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다.

향후 숙명여대의 결정에 따라 국민대학교도 김 여사의 박사 학위를 취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대 관계자는 MBC에 “숙명여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게 된다면 국민대 또한 박사 학위를 당연히 취소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박사 과정 입학을 위해 필요한 석사 학위 취득이 취소가 된다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숙대 측에 질의한 뒤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