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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달 16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 장욱환)는 11일 사기,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신도들에게 고가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법인자금을 사적·정치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허씨는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 대표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자신의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에게 영적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며 고가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치료 명목으로 신도들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허씨가 이렇게 벌어들인 법인 자금을 횡령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신의 선거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를 보면, 허씨는 “나는 신인(神人)이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헌금 명목으로 3억2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또 법인 자금 389억원 가량을 횡령해 개인 부동산 매입, 세금 납부 등에 쓰고 총 80억원을 대선 출마 등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앞서 5월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5월26일부터 6월10일까지 관련 조사를 벌였고, 허씨의 재산 389억원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 여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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