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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 쪽이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집행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어, 이를 가로막도록 지시한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1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의 의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이에 대응했다고 해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뒤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아울러 비상계엄 4일 뒤인 지난해 12월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까지 출석하라는 1차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오는 12일에 출석하라는 2차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윤 변호사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불법 여부 먼저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당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에 관해 영장집행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조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장집행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이 촬영한 영상과 사진은 군사기지법 9조를 위반했기에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2차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3차 소환 통보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3차 소환까지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전 대통령 쪽 의견서에 대해 특수단 관계자는 “현재로선 일단 소환을 통보한 12일까지는 기다려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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