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인 이어 테무도… C커머스 제재 속도
보상조건 식별 어렵게 표시해 고객 유인
표시광고법·전상법 위반 엄정 대응 계획
대표적인 'C커머스(중국계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거짓·과장광고와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올해 초 쉬인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데 이어, 저가 공세로 국내 점유율을 높여가는 C커머스 규제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테무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3월 쉬인엔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이버몰을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00:00:00.0'로 기재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은 제공돼 사실과 달랐다.
보상조건 식별 어렵게 표시해 고객 유인
표시광고법·전상법 위반 엄정 대응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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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가 유튜브를 통해 허위·과장광고한 '닌텐도 스위치 999원' 프로모션. 공정거래위원회 |
대표적인 'C커머스(중국계 이커머스)' 업체 테무가 거짓·과장광고와 통신판매업 미신고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올해 초 쉬인의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조치한 데 이어, 저가 공세로 국내 점유율을 높여가는 C커머스 규제 강도를 높이는 양상이다.
공정위는 테무를 운영하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의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5,7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3월 쉬인엔 시정명령과 과태료 700만 원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테무는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사이버몰을 통해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00:00:00.0'로 기재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내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쿠폰은 제공돼 사실과 달랐다.
지난해 5~7월엔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나눠주거나 확정적으로 그 가격에 구매하게 해주는 것처럼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기도 했다. 정작 닌텐도 스위치를 999원에 살 수 있는 건 선착순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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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가 진행한 친구초대 프로모션 광고. 소비자가 보상조건을 정확히 알기 위해선 우측 상단에 식별이 어렵게 표기된 '규칙'을 눌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바일 앱을 통해 지인에게 테무 앱(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디트,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는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이 프로모션으로 소비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지인에게 테무 앱을 추천해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추천 횟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코인 등이 달라지는 구조였다. 이 같은 내용은 소비자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작게 표시된 '규칙'을 눌러 자세히 읽어봐야만 확인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테무의 허위, 과장이 소비자의 상품 구매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적인 부당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테무는 신원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을뿐더러,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중개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란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고지해야 하고, 통신판매업자와 약정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 행위는 올해 3, 4월 자진시정했다.
테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왔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규제 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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