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의 연방군· 해병대 즉각철수명령 신청 좌절
브레이어 판사, "정부 군 사이에 대결 위험, 사법부 개입 불가"
브레이어 판사, "정부 군 사이에 대결 위험, 사법부 개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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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9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 교정센터 앞에서 주 방위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군 당국은 LA 불법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에 약 700명의 해병대원을 투입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주지사는 법원에 중지명령 가처분신청을 냈으나 기각당했다. 2025.06.11. |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지법원의 판사가 10일 오후 (현지시간) 개빈 뉴섬주지사가 이 날 오전 제기했던 트럼프의 LA 파병 즉시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파병을 연방법원의 힘으로 막아 보려던 캘리포니아주의 노력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찰스 브레이어 캘리포니아주 연방 지법원 판사는 4000명의 주 방위군과 700명의 해병대가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순찰하는 계획을 중지 시켜달라는 뉴섬 주지사의 긴급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그 대신 브레이어 판사는 트럼프 정부에게 오후 2시까지 캘리포니아주의 긴급 가처분신청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도록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불법 이민 단속 반대 시위 진압을 위해 군병력을 투입하기로 한 가운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0일 오전 11시께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주지사가 기대한 법원의 판단은 트럼프대통령이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있었다. 특히 현역 군인의 병력을 민간인 상대의 단속 작전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연방법인 포세 코미타투스법(Posse Comitatus Act)에 따라, 연방군 병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치안 유지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뉴섬 주지사 법무팀은 이 날 제기한 긴급명령 가처분소송에서 연방군대의 투입이 캘리포니아주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즉시 중단 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유는 "법률적 이득이 없다"는 것인데 연방정부의 군대 파견을 법원이 막는 것은 "전례도 없고 아주 특별한 경우이며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법원은 밝혔다.
그런 명령을 발동할 경우 국토안보부 보안병력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수 있고 연방정부의 작전권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브레이어 판사 ( 은퇴한 유명한 대법관 스티븐 브레이어의 동생)는 기각 후 다음 날인 (현지시간) 13일 오후 1시 30분에 캘리포니아 주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가 12일 오전 중에 답변을 준비할 수 있게 트럼프 정부는 11일 11시 이전에 이에 대한 반박을 준비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브라이어 판사가 다음날에도 캘리포니아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면 주 정부는 제9차 미연방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위헌여부를 가리는 법적 다툼을 계속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파병 문제를 둘러 싼 헌법 논쟁등 트럼프의 LA군 병력 투입을 두고 소송전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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