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초등학교 남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학원 여성 강사 A씨에게 반전이 일어났다.
사건은 2018년 당시 중학생인 B군과 C군이 2년 전쯤 다니던 학원의 강사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교 상담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으며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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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 |
사건은 2018년 당시 중학생인 B군과 C군이 2년 전쯤 다니던 학원의 강사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교 상담 교사에게 털어놓으면서 알려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초등학생이었던 시절 A씨가 학원이나 차 안에서 강제로 입을 맞추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차례 했으며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증거는 B군과 C군의 진술뿐이었다.
1심 의정부지방법원은 B군과 C군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라며 이들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은 신체 접촉이 있을 당시 상황뿐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은 대화나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상세하게 진술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를 감안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진술할 수 없는 상황 묘사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군과 C군이 “(사건 당시) ‘남편이 알면 죽는다’는 (A씨의) 말에 무서워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2년 만에 용기를 냈다”는 취지의 진술에도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B군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자신은 지방흡입 시술을 받아 일상적인 활동이 불편했고, 그 다음 날 교통사고까지 당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입원 치료 중이라고 해도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진실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B군은 1심에서 “학교에 가기 싫어서 그냥 결석한 날 성폭행을 당했다”며 결석 이유로 “아프다는 핑계를 댔다”고 진술했다. 당일 A씨가 자신을 학원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학교 출결 현황에는 B군의 결석 사유가 ‘다리 골절’로 기록돼 있었고, 같은 병원 진료 기록도 확인됐다. B군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서도 B군이 발목 염좌 및 인대 파열로 병원에서 부목 고정 처치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B군은 A씨가 자신을 불러내 조퇴한 뒤 학원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는데, 학교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조퇴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B군에게 학교와 병원 기록을 보여주며 왜 결석 사유를 다르게 진술했는지 물었지만, B군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이라고 치부하긴 어렵고, 이 사건 공소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과연 진실하게 신고한 것이 맞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A씨에게 차량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C군의 진술도 허점을 드러냈다.
C군은 A씨가 학원 차량에 함께 탄 다른 아이들을 내리게 한 뒤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내리라는 말은 주로 C군이 했다는 증인신문 진술이 C군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렸다.
결국 항소심에서 A씨는 강간 및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에 앞서 대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선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오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2020년 6월 11일 “원심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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